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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탄핵 절차, 소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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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시끌 시끌 합니다.
나라의 주요 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출퇴근하다보니, 교통 체증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라는 것이 나라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탄핵 절차와 탄핵 소추 뜻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탄핵 절차

탄핵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도구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절차와 주요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탄핵 대상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대상

탄핵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들로, 이들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기타 법률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

이들은 공무 수행 중 중대한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탄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직의 신뢰와 무게를 강조하는 제도로, 책임 있는 공직 운영을 보장합니다.

2. 탄핵 소추 절차

탄핵은 국회에서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는 2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아래는 단계별 상세 절차입니다.

(1) 탄핵 발의

탄핵 소추의 첫 단계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주요 요건: 현재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인 경우, 최소 1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발의 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주요 요건:

현재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전까지 공직 신분을 유지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이를 헌법재판소로 송부하여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소추안이 의결되었다는 것은 저번주 토요일에 표결안이 부결되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1) 탄핵 심판 청구

국회는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공식적으로 접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과 피소추자 측 변호인이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2) 심리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진행하며, 다음 요소들을 검토합니다:

피소추자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위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여부

심리는 주로 공개로 진행되며, 국회와 피소추자 양측의 변론을 충분히 듣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이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탄핵 심판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인용: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 탄핵 기각: 직무 정지가 해제되고, 해당 공직자는 공직 신분을 회복합니다.

4. 탄핵 인용 시 결과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수행합니다.
  •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기타 공직자의 경우

대통령 이외의 공직자가 탄핵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며 법률에 따라 형사적 책임이 추가로 추궁될 수 있습니다.

5. 역사적 사례로 보는 탄핵 절차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2004)

2004년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를 복귀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

2016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과 헌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이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
  •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례.

위와 같이 탄핵은 단순히 공직자를 처벌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탄핵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탄핵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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