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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인사이트

상속세 면제(공제) 한도액, 상속세율, 절세전략 총정리(상속세 계산 예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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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장성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 상속세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절세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끝자락에는 쉬운 이해를 위해 상속세 납부 예시까지 포함하였으니, 이해가 안 되실 경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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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등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의 세습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 기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 거주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내에 소재한 상속 재산만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 재산 평가 방법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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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공제 항목과 공제 한도)

상속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 인적공제: 상속인 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
    배우자 5천만 원, 자녀 1명당 5천만 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등 60세 이상) 1천만 원
    손자, 손녀 상속 시 6천만 원, 입양된 자녀도 법적 자녀로 인정되어 동일.
  • 일괄공제: 상속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억 원 공제

이러한 공제 항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율은 6%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액(원)
1억 원 이하 10% 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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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납부 방법

납부 기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 인터넷 납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방문 납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절세 전략

증여세를 활용한 절세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미리 분산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공제 한도와 세율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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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탁 제도

가족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 설정 시 법적 요건과 세무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 증여와 절세 포인트

  • 10년 주기 증여 활용: 직계 존비속 간에는 10년마다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재산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비교: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산 계산 및 절세 관련해서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상속세 미납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적 조치: 납부 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세법 규정과 절차를 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재산 평가와 공제 적용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들을 꼭 지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납부 예시

이해를 돕기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사례 -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황

  • 피상속인(사망자): 김철수 씨, 한국에서 거주
  • 상속인: 배우자(김영희 씨)와 자녀 2명
  • 상속 재산: 서울 아파트 10억 원, 예금 3억 원, 자동차 5천만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계산 과정

  • 상속 재산 합산 : 아파트 10억 원 + 예금 3억 원 + 자동차 5천만 원 = 총 13억 5천만 원
  • 채무 및 공과금 차감 : 13억 5천만 원 - 주택담보대출 2억 원 = 11억 5천만 원

공제 항목 적용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11억 5천만 원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인적공제: 배우자(5천만 원) + 자녀 2명(각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총 공제액 = 2억 원(기초공제) + 11억 5천만 원(배우자상속공제) + 1억 5천만 원(인적공제) = 15억 원

과세 대상 재산

상속 재산 11억 5천만 원 - 공제액 15억 원 = 과세 대상 없음

결과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모든 재산이 공제되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받은 사람
상속 받은 사람

2. 고액 상속 사례 - 비거주자인 경우

상황

  • 피상속인(사망자): 이모 씨, 미국 거주
  • 상속인: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박모 씨)
  • 상속 재산: 한국에 있는 건물 20억 원, 미국 예금 10억 원
  • 부채: 없음

계산 과정

상속 재산 합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한국 내 자산(건물 20억 원)만 과세 대상에 포함
  • 미국 예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공제 항목 적용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건물 20억 원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 전액 공제 가능(최대 30억 원)
  • 총 공제액 = 2억 원(기초공제) + 20억 원(배우자상속공제) = 22억 원

과세 대상 재산 정리

한국 내 상속 재산 20억 원 - 공제액 22억 원 = 과세 대상 없음

결과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가 충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대규모 자산 상속 사례

상황

  • 피상속인(사망자): 박모 씨, 한국에서 거주
  • 상속인: 배우자(김모 씨)와 자녀 1명
  • 상속 재산: 서울 빌딩 100억 원, 현금 10억 원
  • 부채: 없음

계산 과정

상속 재산 합산

  • 빌딩 100억 원 + 현금 10억 원 = 총 110억 원

채무 및 공과금 차감

  • 채무가 없으므로 차감액 없음

공제 항목 적용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최대한도)
  • 인적공제: 배우자(5천만 원) + 자녀 1명(5천만 원) = 1억 원
  • 총 공제액 = 2억 원(기초공제) + 30억 원(배우자공제) + 1억 원(인적공제) = 33억 원

과세 대상 재산

상속 재산 110억 원 - 공제액 33억 원 = 77억 원

상속세율 적용 결과

상속세율은 위에서 소개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천만 원
  • 1억 ~ 5억 원: 20% → 8천만 원
  • 5억 ~ 10억 원: 30% → 1억 5천만 원
  • 10억 ~ 30억 원: 40% → 8억 원
  • 30억 원 초과: 50% → 23억 5천만 원

총 상속세 = 33억

위와 같이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실제로 계산해 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물론 내야 하는 것이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상속한다면 삶에 대한 노력만큼 물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공부하시고 계획적으로 자산을 분할하고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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