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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낯선 용어가 많습니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이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정해져 있으며 아래 용어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영상이나 책을 읽으실 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신청 → 입찰 → 낙찰 → 소유권 이전 → 명도
위와 같이 경매가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아래와 같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현재 사이트를 저장해 놓으시고, 공부하며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기초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확인하세요.
1. 경매 기본 용어
- 경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
- 공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매각 절차.
- 낙찰: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부동산을 얻는 것.
- 입찰: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
- 최저 입찰가: 경매 시작 시 제시되는 최소 금액.
- 유찰: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서 매각되지 않는 경우.
- 재경매: 유찰 후 다시 진행되는 경매.
- 입찰표: 입찰자가 경매 참여 시 제출하는 문서.
- 보증금: 경매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입찰 금액의 일정 비율.
- 매각: 부동산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
2. 권리 분석 관련 용어
-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 근저당권: 대출 시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
- 전세권: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
-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일 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유치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
- 임차권: 임대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가등기: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을 예약하기 위해 하는 등기.
- 말소기준권리: 경매 부동산의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 선순위: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보호받는 권리.
- 후순위: 선순위 권리 다음으로 보호받는 권리.
3. 경매 절차 용어
- 명도: 낙찰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인수받는 행위.
- 배당: 경매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과정.
- 배당 요구 종기일: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최종 기한.
- 채무자: 빚을 갚지 못한 사람.
- 채권자: 빚을 갚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집행관: 법원 명령에 따라 경매를 집행하는 사람.
- 경락: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된 상태.
- 채권최고액: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할 최대 금액.
- 잔금: 경매 낙찰 후 완납해야 하는 금액.
- 인수: 낙찰자가 물건의 권리나 부담을 떠안는 행위.
4. 부동산 조사 및 분석 용어
- 매각물건명세서: 경매 물건의 주요 정보를 담은 문서.
- 현황조사서: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 상태를 조사한 문서.
-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부동산의 시장 가치.
- 시세: 부동산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가격.
- 공시지가: 국가가 정한 토지의 공식 가격.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용도 및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 권리관계: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의 상호 관계.
- 점유자: 현재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 서류.
- 채권액: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
5. 법률 및 기타 용어
- 법원 경매: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 절차.
- 대항력: 특정 권리가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상태.
- 인도명령: 법원이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명령.
- 배당요구권: 채권자가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잔금지급기한: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최종 기한.
- 상계: 채권과 채무를 상호 차감하는 행위.
- 경매기록: 경매 절차의 진행 기록.
- 중복배당: 여러 채권자가 동일 금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는 상황.
- 인도: 부동산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행위.
- 입찰방해: 경매 절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불법 행위에 해당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인원을 줄입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업계의 다른 직장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만이 아니더라도 꼭 다른 부업이나, 재테크를 시작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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